[헤럴드시사] 아직도 날치기식 법안 통과를 시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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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에 대해서도 단체교섭을 강제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기존의 노동법적 질서를 뒤흔들 수 있어 정부·여당과 재계가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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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에 대해서도 단체교섭을 강제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기존의 노동법적 질서를 뒤흔들 수 있어 정부·여당과 재계가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특히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는 기존 법 체계와 상충되거나 심지어는 위헌성 시비까지 생길 수 있는 예민한 쟁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처럼 노조법 개정안은 쟁점이 많은 중요한 법안인 만큼 입법에 앞서 공론화 과정을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환노위 전체회의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제대로 된 논의나 토의는 실종되고 고성과 말다툼, 시종일관 상대방 탓만 하는 행태를 보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보인다. 이들이 과연 민의(民意)를 대표하는 입법기관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다. 과거 제6공화국 시절에도 있었다. 당시 지금 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정리해고제와 파견법 등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자 야당이 이에 결사반대했다. 그러자 여당은 야당에 아무런 고지 없이 새벽에 단체버스를 동원해 마치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기습작전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이번 노조법 개정 과정을 보면 여야 공수만 바뀌었을 뿐 과거 노동법 날치기의 데자뷔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입법에서 실체적 정당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절차적 정당성(due process)’이다.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대의민주주의하에서의 입법은 충분한 논의와 토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그 공동체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때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아무리 다수결에 따른 의결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지난해 검수완박 입법과 마찬가지로 법치적 통제를 벗어난 다수당의 무소불위 입법 폭주의 산물이며,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결여한 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법 개정안은 현재 환노위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돼 있지만 법안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에서는 60일 이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어 기한 내 처리는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야당은 소관 상임위 표결을 거쳐 직접 본회의에 법안을 회부한 다음 수적 우위를 이용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가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 법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노조법 개정안은 전 산업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회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민의를 성실하게 청취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거대 야당의 행보를 보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입법독주를 시도하고 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아니면 이렇게 서둘러야 할 말 못 할 사정이라도 있는 것일까? 입법 강행이 국민적 지지를 받으려면 명분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최소한의 명분조차 찾기 어렵다. 오로지 수적 우위만을 앞세워 입법독주를 한다면 언젠가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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