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신고 후 계약 파기…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

김노향 기자 2023. 2. 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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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고강도 기획조사 결과 총 802건 중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최근 신고가 매매 후 1년 이상 경과해 계약이 해제되는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허위 신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선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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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국토교통부
# 법인대표 자녀 A씨는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전세보증금 8억5000만원과 법인대표로부터 증여받은 12억5000만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매도 전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체결한 전세보증금 이체내역과 법인의 장부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 매수인 B씨는 전 시누이인 매도인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매도인이 조달하고, 4개월 후 매도인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명의신탁으로 의심, 경찰청에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 확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부동산실명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공공기관이 임대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매수인에게 전대해 거주하게 한 후 분양전환 시기에 소유권을 이전,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혐의가 확인돼 경찰청에 수사의뢰가 진행됐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타인에게 전대가 제한된다. 혐의 확정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공공주택특별법)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거짓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고강도 기획조사 결과 총 802건 중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최근 신고가 매매 후 1년 이상 경과해 계약이 해제되는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허위 신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선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차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동일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간 거래 등 선별된 이상거래 80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이상거래 총 802건 중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거래 276건(34.4%)을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원회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했다.

2022년 9월 이후에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월부터 2차 기획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사례를 보면 위법의심거래 276건 중 거래신고 위반(21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77건으로 다수 적발됐다.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8건이다.

국토부는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도 착수한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탈세 등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국토부 조사 결과 20대 자녀가 부모 소유 아파트를 1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10억원과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 보증금 8억원을 이용해 거래대금 전부를 부모로부터 조달하는 등 탈세가 의심된 사례도 적발됐다.

모녀 공동명의 아파트의 자녀 지분을 3억7500만원에 모친이 매수해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용도)로 받은 3억원을 매수자금으로 사용, 기업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의심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된 경우도 발견됐다. 대출 분석·조사를 통해 유용 확정 시 대출금 회수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거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신고 하고 해제해 시장가격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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