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회사 찬스'로 21억 아파트 마련···세무조사 받는다

노해철 기자 2023. 2.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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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전 A 씨가 법인에 전세보증금을 이체한 내역과 법인의 장부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과 편법증여로 의심돼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동일 물건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이상거래 80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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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 결과 발표
이상 직거래 802건 중 위법의심거래 276건 적발
편법증여·명의신탁·대출용도 외 유용 등 무더기
3월부터 7월까지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들/연합뉴스
[서울경제]

#1. A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의 아파트를 21억 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전세보증금 8억 5000만 원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12억 5000만 원을 자금으로 조달했다. 그러나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전 A 씨가 법인에 전세보증금을 이체한 내역과 법인의 장부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과 편법증여로 의심돼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2. 20대인 B 씨는 부모 소유의 아파트를 1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부모에게 증여받은 10억 원과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8억 원의 전세계약을 통해 거래대금을 조달했다. 이는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로 탈세 가능성이 있어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 방식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276건의 불법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거래한 이상 동향이 확인되면서 이번 기획조사가 실시됐다.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동일 물건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이상거래 80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위법의심거래는 276건(전체의 34.4%)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거래신고 위반 214건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77건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18건 등이다. 국세청과 경찰청, 금융위, 지자체 등 기관은 탈세·대출 분석을 실시하며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다.

구체적으로 명의신탁을 의심받는 C 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전 시누이의 명의로 변경하면서 본인의 자금을 제공해 매수하도록 하고 4개월 뒤에 자신의 명의로 다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로 명의신탁 혐의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인사업자가 기업자금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수에 유용한 사례도 있었다. D 씨는 모녀 공동명의 아파트의 자녀 지분을 3억 7500만 원에 사들이면서 은행에서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용도)로 조달한 3억 원을 사용했다. 금융위는 대출 분석과 조사를 통해 유용 사실이 확인하는 즉시 대출금을 회수한다.

국토부는 또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기간은 다음 달부터 7월까지 5개월 간이다.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뤄진 거래 중 △장시간 경과 후 거래 해제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거래 해제 △투기지역 고가 거래 후 거래 해제한 사례 등 의심사례를 선별해 실시한다.

국토부는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계약서 존재와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명의신탁과 탈세 등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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