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도 아파트처럼 경로당·어린이집 만든다"

이소은 기자 2023. 2.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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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층간소음 규제 강화 등을 반영해 건축물의 높이 기준이 완화되고, 일반인 대상 공유주거시설인 '임대형기숙사'가 제도화 된다.

먼저 층간소음·단열 등 기준 강화로 인해 층고가 상향됐음을 고려해 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이격거리 강화 기준)을 현행(9m)보다 1m 높인 10m로 완화한다.

코로나19 등으로 택배수요가 급증한 점을 고려해 주거지역 내 소규모 물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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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사진은 26일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 밀집지역. 2022.4.26/뉴스1

앞으로 층간소음 규제 강화 등을 반영해 건축물의 높이 기준이 완화되고, 일반인 대상 공유주거시설인 '임대형기숙사'가 제도화 된다. 주거지 가까이에 동물병원이 들어올 수 있고 오피스텔에도 아파트처럼 경로당·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신산업 발전, 디지털 전환, 저출산 고령화 등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건축기준과 절차 정비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안이 담겼다.

먼저 층간소음·단열 등 기준 강화로 인해 층고가 상향됐음을 고려해 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이격거리 강화 기준)을 현행(9m)보다 1m 높인 10m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층고 3.3m 3층 건축물을 수직으로 건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인가구 증가세를 고려해 학생·근로자 만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임대 운영할 수 있는 '임대형기숙사' 용도도도 제도화 한다. 건축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령 등을 개정해 주택 대비 주차대수를 낮추고 부엌, 거실 등 공유공간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코로나19 등으로 택배수요가 급증한 점을 고려해 주거지역 내 소규모 물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국회에서 물류시설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법이 통과되면 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 체계가 구축된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를 반영해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의 주거지 접근성도 개선한다. 현재는 입지 가능한 지역이 준주거지역 등으로 한정돼있으나 앞으로는 전용·일반주거지역 등 주거지 내에도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보육 편의 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도 확대한다. 현재 신규 주택단지 설치 시에만 용적률 완화를 허가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처럼 단지 안에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건축·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합 운영하고 심의 회의록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현재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 관련 인증도 통합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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