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최대 6개월…전북도, 전북형 청년활력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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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전북 청년 함성(함께성공) 패키지 사업' 2탄으로 '2023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을 지급한다.
전북도는 23일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사회진입을 돕고 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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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3일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사회진입을 돕고 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가 지난해 연말 실시한 도내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 실태조사 결과 청년들은 '구직활동 시 취업 준비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응답자 중 76%를 차지했다.
이에 전북도는 국내외 경기침체 및 고용감소에 따른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민선 8기 공약으로 확정하고,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전북형 청년활력 수당은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시험응시료, 면접 준비 비용에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진입 활동에 필요한 경비(교통비, 식비 등)로도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전북도는 취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직 역량강화 교육도 병행하며, 취·창업에 성공하면 취업 성공금 50만 원(1회)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 거주하는 만18세부터 39세의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미취업 청년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2월 24일(금)부터 3월 31(금)일까지다.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누리집(http://jbyouth.ezwel.com)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북형 청년활력 수당 시행에 따라 재직 및 구직 청년들에게 수당을 제공하는 지자체는 전북도가 유일하며, 도내 거주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 등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홍석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8기 공약『전북 청년 함성 패키지 사업』의 두 번째 사업인 ‘전북형 청년활력 수당’ 본격 시행으로, 전북도가 도내 구직청년과 함께 취업에 도전하고,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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