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나가고 싶어요" 아우성에…카톡 '조용히 나가기' 보장법 발의

최은수 기자 2023. 2. 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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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의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사실상 전 국민의 절대 다수가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단체 대화에 초대되기도 하고,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 님이 나갔습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뜨고 있으며, 퇴장하더라도 다시 초대하는 것이 가능해 이용자의 피로감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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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인 이상 모든 대화방 대상…미이행시 과태료
위챗·왓츠앱 등 글로벌 메신저는 이미 도입
김정호 의원 "단톡방이 개인 프라이버시 존중해야"

카카오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인 '팀채팅방'에서 팀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갈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사진=카카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의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실행력을 높였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사실상 전 국민의 절대 다수가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단체 대화에 초대되기도 하고,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 님이 나갔습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뜨고 있으며, 퇴장하더라도 다시 초대하는 것이 가능해 이용자의 피로감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톡의 일반 단톡방과 오픈 채팅에서는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 님이 나갔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뜬다. 지난해 말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이 만들 수 있는 단체 채팅방인 ‘팀 채팅방’에만 조용히 방을 나갈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김 의원실에서 국회도서관을 통해 조사한 ‘조용히 나가기’ 해외사례에 따르면 중국의 위챗과 미국에 본사를 둔 왓츠앱 등 글로벌 메신저앱에서는 모든 그룹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챗은 2018년 이후 그룹채팅방의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했다.이용자는 그룹채팅방을 나갈 때, “방에서 나간 것을 그룹채팅 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으며, 더 이상 그룹채팅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까지 모두 적용됐다.

메타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도 지난해부터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3가지 업데이트 기능 중 하나로 ‘조용히 나가기'를 도입했다. 관리자에게만 참가자의 퇴장 사실 알리는 방식이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업데이트를 소개하면서 “메시지를 보호하고 대면 대화처럼 비공개로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기업 스스로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한 위챗이나 왓츠앱과 달리 한국의 카카오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법률을 통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단톡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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