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국 어선 덜미 잡는 해경 드론…5년 뒤에는 200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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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5일 오전 8시 제주도 옆 차귀도에서 서쪽으로 114㎞ 떨어진 해상.
한중 어업협정선 안쪽에서 조업하던 214t급 중국어선 한 척이 해양경찰 통합관제시스템에 포착됐습니다.
5년 뒤인 2028년에는 해경이 보유한 대부분 대형함정에 불법 중국어선을 감시하는 고성능 드론이 배치됩니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은 단속하려고 접근하는 해경 경비함정을 레이더로 미리 탐지한 뒤 재빨리 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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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5일 오전 8시 제주도 옆 차귀도에서 서쪽으로 114㎞ 떨어진 해상.
한중 어업협정선 안쪽에서 조업하던 214t급 중국어선 한 척이 해양경찰 통합관제시스템에 포착됐습니다.
당시에는 허가를 받고 조업했지만, 과거 항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어업협정선 우리 수역 안쪽으로 들어와 3차례 불법 조업한 어선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이 중국어선과 55㎞ 떨어진 해상에서 경비 활동을 하던 5천 t급 대형 경비함정을 4㎞ 거리까지 바짝 붙였습니다.
이후 드론(무인 헬리콥터)을 상공에 띄워 조업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어선 속도를 확인해 과거 불법 조업 당시의 속도와 비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어선은 조업할 때 그물을 끌어야 해 느리게 이동합니다.
해경은 현재와 과거의 어선 속도가 비슷하면 지난해 불법 조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드론 촬영 영상과 과거 불법 조업 당시 항적을 내밀자 중국인 선장은 자백했습니다.
드론이 확보한 증거로 불법 중국어선을 나포한 최근 사례입니다.
5년 뒤인 2028년에는 해경이 보유한 대부분 대형함정에 불법 중국어선을 감시하는 고성능 드론이 배치됩니다.
해경청에 따르면 현재 해경은 멀티콥터 43대, 무인비행기 16대, 무인 헬리콥터 11대 등 드론 70대를 운용 중입니다.
대당 가격이 100만∼500만 원 정도인 멀티콥터는 주로 해경 파출소나 구조대가 쓰고 있습니다.
반경 2∼3㎞를 20∼30분가량만 날 수 있어 연안에서 실종자를 수색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멀티콥터보다 비행 거리가 2㎞ 더 길고 1시간 30분 동안 하늘에 떠 있는 무인비행기는 대당 가격이 6천700만 원으로, 보통 연안에서 해양오염 방지 활동을 할 때 활용됩니다.
해경이 보유한 드론 가운데 성능이 가장 좋은 무인 헬리콥터는 함정에 설치한 중계기를 이용하면 해상에서 반경 20㎞까지 날 수 있습니다.
체공 시간도 1시간으로 짧지 않고 가격은 1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비쌉니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은 단속하려고 접근하는 해경 경비함정을 레이더로 미리 탐지한 뒤 재빨리 도주합니다.
그러나 드론은 해상에서 함정보다 빨리 이동할 수 있고, 카메라로 증거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 무인 헬리콥터가 찍는 현장 영상은 육상 상황실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인 헬리콥터에 장착된 카메라는 1㎞ 떨어진 거리에서 A4 용지 크기의 글자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불법조업 단속 중에 중국어선 이름을 확인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해경은 2028년까지 280억 원을 들여 고성능 드론 144대를 추가로 도입해 대형함정 32척과 해경서 20곳에 배치할 방침입니다.
현재 보유한 70대를 더하면 200대를 훌쩍 넘어섭니다.
해경청 첨단무인계 관계자는 오늘(23일) "감시 성능이 뛰어난 드론을 활용하면 상황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무인 헬리콥터뿐 아니라 수직이착륙기와 차량 탑재형 드론 등 새 기종도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군산해경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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