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오늘 1심 재판 준비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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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를 밀반출해 북한에 송금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재판 준비 절차가 오늘(23일)부터 시작됩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함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선길 현 회장도 같이 재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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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를 밀반출해 북한에 송금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재판 준비 절차가 오늘(23일)부터 시작됩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함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선길 현 회장도 같이 재판을 받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공판에 대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데, 정식 공판이 아니라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혐의가 여러 개이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채택할 이 사건 증인도 여러 명일 것으로 예상돼 공판준비기일이 오늘뿐 아니라 몇 차례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검찰 출신 유재만 변호사 등 모두 18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입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500만 달러,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측 인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대북사업에 경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권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 비용을 대납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뇌물 2억 6천만 원을 포함한 3억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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