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면탈 시도' 래퍼 나플라 구속

유영규 기자 2023. 2. 2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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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어제(22일) 사회복무요원 출근기록 등을 조작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나플라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15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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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어제(22일) 사회복무요원 출근기록 등을 조작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를 구속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나플라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나플라의 병역면탈 시도를 도운 혐의로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염 모 씨,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 모 씨의 영장도 함께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나플라는 2021년 2월부터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처럼 꾸며내는 등 제대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근무기록을 비롯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도 있습니다.

공무원 염 씨와 강 씨는 이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주며 나플라의 병역면탈 시도에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을 중심으로 병역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나플라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와 관련한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30일 서초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지방병무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나플라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15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나플라는 2018년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에서 우승했습니다.

이후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엠넷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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