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2.5배↑
이현진 2023. 2. 22. 23:37
[KBS 울산]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울산에서도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울산에서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은 32건으로 일년 전의 13건에 비해 2.5배 증가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 명령을 받아 신청하는 제돕니다.
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아이 업고, 이 병원 저 병원” 소아 진료 공백 어떻게?
- [단독] ‘확대된’ 방첩사 시행령…‘민간 사찰’ 부활?
- 이재명, ‘尹 깡패’ 맹비난…與 “3.1절부터 방탄하나”
- 중국발 방역조치 더 푼다…‘입국 뒤 PCR’ 해제
- 22평 난방비가 200만 원? 노후 아파트 난방 설비 점검해야
- 눈치 보는 금융권…대안 ‘챌린저뱅크’ 효과 있을까?
- 합법 대출 가장한 ‘성 착취 추심’…“누구나 당할 수 있다!”
- “집도 없는데…내 경력은?”…혼인 건수도 역대 최저
- 추가 지진 후 사망자 급격히 증가…이재민 장기화로 전염병 우려
- 8K 초고화질로 담아낸 30억 년의 비밀…명품 다큐 ‘히든 어스’ 첫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