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더탐사 강진구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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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 대표에 대해 "재청구에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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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 대표에 대해 "재청구에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과정을 통해 확보돼 있고, 피의자 소환조사 등 그동안 수사 결과와 피의자 직업, 영장심사 결과를 종합해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지 2개월 만입니다.
강 대표를 비롯한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해 11월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집 문 앞에 찾아갔다가 한 장관에게 고소당했습니다.
강 대표는 오늘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두 번씩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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