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방첩사 직무 확대 시행령 최종 심의중···‘민간인 사찰’ 우려

군 정보부대인 국군 방첩사령부(구 기무사령부)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이 법제처의 최종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방첩사의 정보수집 대상이 예비군과 직장 내 민방위 협의체 등까지 확대될 수 있어 민간인 사찰 우려가 제기된다. 정보수집 주체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명시해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각 부처의 장관이 방첩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보면 방첩사의 군 관련 정보수집 대상 중 기존의 ‘대간첩작전’을 ‘통합방위’로 확대했다. 통합 방위에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예비군, 민방위,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까지 포함된다. 사실상 예비군을 포함한 민간인도 정보수집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정보수집 주체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법무부·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 장관은 방첩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방첩사에 사실 확인을 위한 군 관련 보안, 방첩 등 정보 수집과 작성, 배포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방첩사의 자료요구권도 확대된다. 방첩사는 방위산업체,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부 장관의 조정, 감독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직무 범위 내에서 자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자료 요구권이 신설됐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방첩사의 권한을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어 방첩사가 헌정파괴를 일삼았던 보안사 시절로 회귀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상식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이런 개정안을 재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정치 관여와 민간 사찰, 권력 오남용 금지 등 이른바 ‘3불 원칙’은 유지된다”며 “중앙행정기관장의 정보 수집 요청도 법령에 근거해 요청한 경우에만 협조가 가능하다는 제한적 조항”이라고 해명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 남매 아빠·예비 신랑’···두 소방관은 끝내 나오지 못했다
- “화장실 쓰려면 2000원” 한국도 유럽처럼 변하나
- 보석 후 첫 집회 나선 전광훈 “우리가 이겼다”···지지자들 “무죄” 주장
- 하정우 영입 “8부 능선 넘었다”는 민주당…이번주 정청래 직접 출마 요청
- 민주당은 ‘현역 연패’ 국힘은 ‘현역 불패’···시·도지사 후보로 본 지방선거 분위기
- ‘현직 첫 낙마’ 이상익 함평군수 “민주당 경선서 여론 조작, 재심 신청”
- 완도 화재 순직 소방관 2명 특별승진·훈장 추서···전남도지사장 엄수
- 복지부 ‘전쟁추경’보니···청년·먹거리 55억인데 민원응대에 50억?
-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주는데 5만원 더 주겠다는 전남도···왜?
- “한국은행 꿈 접고 신용불량자 됐다”…취준생 끌어들인 대형 보험대리점의 다단계 착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