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매긴다

김범수 2023. 2. 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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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차에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표시된다.

내연기관차의 연비 효율 등급처럼 전기차 에너지효율을 등급으로 매겨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산업부는 전기차 '전비'(내연기관차의 연비와 같은 개념)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에너지효율 등급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 제작사가 등급을 신고·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세계 최초로 전기차 전비를 등급화해 표시 및 광고하도록 하면서 소비자가 차종별 에너지효율을 쉽게 비교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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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3일부터 행정예고 진행
휘발유처럼 ‘전비’ 1∼5등급 표시
세계 첫 시행… 에너지 절감 촉진

앞으로 전기차에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표시된다. 내연기관차의 연비 효율 등급처럼 전기차 에너지효율을 등급으로 매겨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23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산업부는 전기차 ‘전비’(내연기관차의 연비와 같은 개념)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에너지효율 등급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 제작사가 등급을 신고·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내연기관차는 연비에 따른 ‘효율 등급’을 외부에 별도로 표시하지만, 전기차는 전비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만 표시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 최초로 전기차 전비를 등급화해 표시 및 광고하도록 하면서 소비자가 차종별 에너지효율을 쉽게 비교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전기차·내연기관차 효율등급 표시라벨. 산업부 제공
전기차 전비가 1㎾h(킬로와트시)당 5.9㎞ 이상이면 1등급, 5.1∼5.8㎞면 2등급, 4.3∼5.0㎞면 3등급, 3.5∼4.2㎞면 4등급, 3.4㎞ 이하면 5등급이 부여된다. 이런 등급 기준에 따르면 2022년까지 인증된 전기차 중 1등급은 2.0%, 2등급은 16.9%이다. 1·2등급 전기차가 20% 미만인 셈이다.

내연기관차의 에너지효율 라벨 디자인도 변경된다. 산업부는 연비, 온실가스 배출량 등 라벨 표기 정보의 가독성을 개선하고 등급에 따라 다른 색상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업계 요청을 반영해 자동차의 분류 기준을 관계 법령과 통일하고, 신고확인서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6월1일 이전에 신고를 완료한 차종에 대해서는 준비 기간을 부여해 올해 12월1일부터 변경된 라벨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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