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상품 유형도 늘린다
2023. 2. 22. 20:50
-배우자 승계형 가입연령 인하,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
윤세라 기자>
농식품부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생활지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상품인데요.
일단 가입연령 기준이 만 60세로 인하되면서,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이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또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이 추가되고, 월 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도 신규 출시됩니다.
이와 더불어 중도상환 횟수 제한이 폐지돼,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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