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육위 소위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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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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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시도에 반발해 모두 퇴장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일정 소득 구간 이하의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가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 취직 전 상환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게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대학에 미진학한 청년과 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개정안에 반대해왔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교육위 전체 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여야 입장차가 커서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유미 기자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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