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액상형 디퓨저 알레르기 반응 물질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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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원이 액상형 디퓨저 2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피부와 호흡기 자극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기준 이상 검출됐는데도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액상형 디퓨저 용액은 고농도 에탄올과 알레르기 반응 물질이 들어 있어 재채기와 피부 자극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에탄올은 고농도로 흡입하게 되면 졸음과 현기증,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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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원이 액상형 디퓨저 2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피부와 호흡기 자극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기준 이상 검출됐는데도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액상형 디퓨저 용액은 고농도 에탄올과 알레르기 반응 물질이 들어 있어 재채기와 피부 자극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에탄올은 고농도로 흡입하게 되면 졸음과 현기증,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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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점유율 1위 업체 피앤씨랩스가 적법하지 않게 납품업체에 기술 제공을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피앤씨랩스는 지난 2017년 중소 납품업체에서 마스크팩 원단을 납품받으면서 업체가 개발한 원단의 제조 공정도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관계, 그리고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요구서를 납품업체에 제공하지 않았는데, 기술자료 요구서 없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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