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 현장 폭력행위' 노조 간부 3명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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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퇴거비를 뜯어내거나 공사장 입구를 막아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노조 간부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모 건설노조 간부 A 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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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퇴거비를 뜯어내거나 공사장 입구를 막아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노조 간부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모 건설노조 간부 A 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같은 노조 소속 조합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 용인시의 B 아파트 건설 현장과 C 물류센터 건설 현장 등 2곳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2억 7천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B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고, 채용된 후에는 태업하거나 일을 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도 일당을 받는 등 임금을 과다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공사를 완료할 즈음부터는 일부러 공기를 늘리고, 완료 후에는 업체로부터 철수 요구를 받자 "사례를 하라"며 퇴거비 명목의 돈 2억여 원을 뜯어냈습니다.
A 씨 등은 C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차량으로 공사장 진출입로를 막거나 외국인 노동자 출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며 위압감을 조성,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지난 15일 A 씨 등 3명을 구속해 보강 수사를 마친 뒤 오늘 이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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