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성인과 같은 처벌 부적절”… 법원행정처,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 반대
처벌 않고 보호처분 통해 교육·치료”
법무부 다른 안들에도 반대·유보 입장
법원행정처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년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행정처의 입장이 담겼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처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범죄를 저지른 13세 소년은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하지 않고, 다양한 보호처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교육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상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에 비해 경미하지 않다고 했다. 가정환경이나 정신질환 등 촉법소년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을 개선하지 않고 상한 연령만 낮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행정처는 법무부가 소년 보호사건 제도의 개선책으로 내놓은 다른 안들에 대해서도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예컨대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 해당 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나 장소·결과 등을 통지하도록 한 개정안을 두고는 취지가 타당하다면서도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권리 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복귀 지원의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판사가 촉법소년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리면 피해자는 항고할 수 없다. 행정처는 이런 경우 검사·피해자 등이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소년심판절차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소년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징벌만이 아니라 개선과 교화를 위해 처분을 내리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형사제재를 가하는 데 익숙한 검사가 항고권을 행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이다.
행정처는 보호처분 준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소년사건의 후견적 지위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소년부 판사의 재량을 축소시키고, 소년사건의 진행 절차가 지연돼 소년에게 지나친 절차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촉법소년 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중도 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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