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 후 실업급여 대리 신청…부정수급 606명 · 14억 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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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특별 점검한 결과 606명이 14억 5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불하는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기간은 취업 상태인데도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동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23억 1천만 원 반환 명령을 내리고, 많은 금액을 부정하게 받아내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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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특별 점검한 결과 606명이 14억 5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해외 체류 기간에 대리 신청하거나, 병역 복무 기간에 수령하는 사례 등입니다.
또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불하는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기간은 취업 상태인데도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동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23억 1천만 원 반환 명령을 내리고, 많은 금액을 부정하게 받아내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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