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층간소음 싸우다 전기충격기 꺼내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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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에게 전기충격기를 꺼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40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우연히 만난 윗집 주민 50대 여성 B 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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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에게 전기충격기를 꺼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40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우연히 만난 윗집 주민 50대 여성 B 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평소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전기충격기를 꺼내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B 씨는 "아랫집 주민인 A 씨가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다쳤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파트 CCTV를 확인한 경찰은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전기충격기를 꺼내 들긴 했지만, 전원을 켜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전기충격기는 고전압으로 상대방에게 순간적인 고통을 가해 제압하는 도구로, 1초만 사용해도 근육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충격기 전원을 켰는지에 따라 죄질이 달라질 수 있어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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