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팩 시트 1위' 피앤씨랩스, 하도급법 위반해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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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해 점유율 1위 업체인 피앤씨랩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품업체에 기술 제공을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요구서를 납품업체에 제공하지 않았는데, 기술자료 요구서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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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해 점유율 1위 업체인 피앤씨랩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품업체에 기술 제공을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피앤씨랩스는 지난 2017년 8월 중소 납품업체에게 마스크팩 원단의 제조를 위탁해 납품받으면서 납품업체가 개발한 원단의 제조 공정도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요구서를 납품업체에 제공하지 않았는데, 기술자료 요구서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서면 요구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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