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직전 놓쳤다…거창 금은방 강도에 현상금 300만 원

김용태 기자 2023. 2. 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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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에서 금은방을 털고 경북으로 도주했다가 검거 직전 다시 달아난 피의자에게 최고 300만 원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강도상해 피의자 김 모(40) 씨를 공개 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쯤 거창군 한 금은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한 뒤 진열대에 있던 4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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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에서 금은방을 털고 경북으로 도주했다가 검거 직전 다시 달아난 피의자에게 최고 300만 원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강도상해 피의자 김 모(40) 씨를 공개 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쯤 거창군 한 금은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한 뒤 진열대에 있던 4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경북 구미로 도주했던 그는 지난 19일 오후 칠곡의 한 PC방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신원조회를 받던 중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휴대전화를 끈 채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으며 택시와 기차 등을 이용해 도피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 연고지인 구미 주변 숙박업소와 목욕탕, PC방 등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마땅한 단서를 찾지 못하자 거창경찰서는 이날 공개 수배를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키 180cm 전후로, 통통한 체격입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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