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편의점 절반이 주휴수당 미지급…체불 아닌 절도"

임철휘 기자 2023. 2. 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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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 편의점 노동자 중 절반가량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알바상담119와 강북구 노동인권 네트워크가 22일 오전 서울 북부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강북구 105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05명의 전체 설문 응답자 중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편의점 노동자는 전체의 57.1%(60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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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민단체, 서울 강북구 105 편의점 실태조사

응답자 105명 중 57.1%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 중 48% "못 받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알바상담119, 강북구 노동인권 네트워크가 22일 서울 강북구 북부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강북구 편의점 노동자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02.2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편의점 노동자 중 절반가량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알바상담119와 강북구 노동인권 네트워크가 22일 오전 서울 북부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강북구 105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05명의 전체 설문 응답자 중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편의점 노동자는 전체의 57.1%(60명)였다.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73명의 편의점 노동자로 대상자를 좁히면, 이 중 47.9%(35명)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주휴수당·퇴직금·유급 연차휴가 등이 보장되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32명으로 전체의 30.5%를 차지했다.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노동자가 33명(31.4%) ▲31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이 22명(21%) ▲41시간 이상 50시간 미만이 14명(13.3%) ▲50시간 초과는 4명(3.8%)으로 조사됐다.

또한 휴게시간을 온전히 사용한다고 답한 노동자는 105명 중 15명(14.28%)에 그쳤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 명세서를 교부 받지 못했다고 답한 노동자도 63명으로 전체의 60%에 달했다.

알바상담119와 강북구 노동인권 네트워크는 "임금 체불은 체불이 아니라 절도"라며 "노동착취를 근절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지금 당장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강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김수근씨는 "현장에서는 일명 쪼개기 근로계약이 판을 치고 있다"며 "저희 매장은 대부분 주 14시간 근로계약이라 생계비가 부족한 동료들은 다른 편의점에서 한 번 더 14시간을 일한다. 결국 편의점에서 주 28시간 일하면서도 주휴수당은 못 받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언제 해고될지도 모르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안 쓴다고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바로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권오민 강북구 노동인권 네트워크 간사는 "코로나19 이후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업종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이다"며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대부분은 20대 청년 또는 노년층인 만큼 초단시간 일자리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는 노동시장에서 약자인 여성·고령·청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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