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수법으로 LH 전세 임대 알선한 브로커 구속기소

김덕현 기자 2023. 2. 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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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1명에게 작업비 명목으로 건당 100만∼300만 원을 받고 고시원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거나 퇴직 등 생계 곤란 사정을 증명하는 허위 고용서류 등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거취약계층이나 긴급주거지원대상으로 둔갑한 신청 명의자들은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해 총 28억 원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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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검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위장전입, 허위 고용서류 작성 등의 수법으로 부적격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지원금을 타낼 수 있게 알선한 혐의(사기, 공공주택특별법위반)로 브로커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1명에게 작업비 명목으로 건당 100만∼300만 원을 받고 고시원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거나 퇴직 등 생계 곤란 사정을 증명하는 허위 고용서류 등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거취약계층이나 긴급주거지원대상으로 둔갑한 신청 명의자들은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해 총 28억 원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시급 가구, 장애인 등이 대상입니다.

검찰은 신청 명의자 4명을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먼저 기소한 데 이어 지난 17일 A 씨를 구속기소했는데, 나머지 신청 명의자 2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A 씨가 작업비 명목으로 받아낸 수천만 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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