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액상형 디퓨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에도 성분 미표시
6개제품은 알레르기 물질 초과에도 표시 안해
시중에서 판매 중인 실내용 액상형 디퓨져 일부 제품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야기하는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됐음에도 이런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실내용 액상형 디퓨저 제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알레르기반응물질 26종이 제품에 0.01% 이상 사용될 경우, 포함된 물질 모두를 제품에 표시해야 하지만 6개 제품은 이같은 표시를 하지 않았다.
기준을 어긴 제품은 ▲더허브샵 ‘더허브샵 홈 디퓨져’ ▲에이디인터내셔날㈜ ‘데일리콤마 미니 디퓨저 데일리런드리’ ▲㈜피앤더블유인터네셔널 ‘디스이즈 디퓨저 퓨어코튼’ ▲㈜브리드비인터내셔널 ‘부케가르니 디퓨저 소프트코튼’ ▲블랩 ‘오르브 디퓨저 코지그린어스’ ▲㈜휴코스메딕스 ‘퍼퓸 보틀 디퓨저 코튼블루’이다.
또 블랩 ‘오르브 디퓨저 코지그린어스’의 경우, 제품에 제조연월이 표시되지 않았다.
이중 블랩, 휴코스메딕스, 에이디인터내셔날 등 3개사는 소비자원에 표시 개선 계획을 밝혔으나 허브샵, 피앤더블유인터네셔널, 브리드비인터내셔널 등 3개사는 아직 개선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또 4개 제품은 영유아 등의 음용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 ▲㈜마인드디저트 ‘멋칫 바이오톡스 디퓨터 소프트블루 솝’ ▲에스제이인터내셔날 ‘쥬디니스 블랙에디션 디퓨저 화이트머스크’ ▲㈜에이로마플라붐 ‘플로라 캔디퓨저 라일락’ ▲헤트라스 ‘헤트라스 프리미엄 디퓨터 화이트셔츠’ 4개 제품은 ‘주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2019년~2022년까지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디퓨터 음용 위해 사례는 18건이며 이중 5세 이하의 영유아가 음료로 헷갈려 액상형 디퓨저를 섭취한 사례가 16건에 달했다.
에이로마플라붐, 헤트라스는 주의 표시 기재계획을 밝혔으나 마인드디저트, 에스제이인터네셔널 2개사는 아직 개선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은 또 20개 제품의 에탄올 함량을 분석한 결과, 최소 44%~최대 88%까지 검출됐고 평균 65%로 나타났다며 디퓨저 사용 시 환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탄올은 액상형 디퓨저의 용매와 향이 퍼지도록 돕는 성능보조제로 사용되는데, 고농도의 에타올 흡입 시 졸음, 현기증,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영유아가 마실 경우 소화계통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관계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아현 기자 1cor1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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