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연인 감금하고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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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감금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감금)로 38살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어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여자친구 B 씨의 집에 B 씨를 가두고 무릎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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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감금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감금)로 38살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어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여자친구 B 씨의 집에 B 씨를 가두고 무릎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출혈이 심한 B 씨를 병원으로 데려갔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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