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국내 도착 후 PCR 검사 의무 3월 1일 해제

김용태 기자 2023. 2. 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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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의 한국 입국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다음 달 1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입국 직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도록 요구했고 같은 달 5일부터는 입국 전 현지에서 받은 음성확인서도 제출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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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의 한국 입국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다음 달 1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발 항공편이 인천공항으로만 도착하도록 한 조치도 같은 날 해제됩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22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인 데다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도 0.6%(2월 3주)로 떨어진 점을 들어 "방역 조치의 추가적인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입력 의무화는 3월 10일까지 연장해 다른 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확인한 후 평가를 거쳐 종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입국 직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도록 요구했고 같은 달 5일부터는 입국 전 현지에서 받은 음성확인서도 제출하게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입국 전·후 검사 의무와 도착 공항 일원화 조치를 2월 28일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코로나 상황 안정세이고 우려했던 신종 변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일부터 중단해 온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지난 11일 재개했고 이에 발맞춰 중국도 18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중국발 항공편을 주 62회에서 이달 말까지 주 80회로 증편하고 3월부터는 주 100회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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