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700원 아끼려다 '벌금 폭탄'…꼼수 쓴 운전자의 최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운전자가 무려 138차례나 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았다가 결국 1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내지 않는 등 총 138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운전자가 무려 138차례나 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았다가 결국 1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내지 않는 등 총 138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승용차 하이패스 단말기에 결제 전자카드를 부착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는 식으로 총 13만 9천100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았던 건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제 형편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강도 총격에 父 잃은 샘김, 슬픔 딛고 근황 공개…“조금 힘든 일 있었다”
- “원금 20배 보장, 이 코인 사세요” 꾀어 105억 챙겼다
- 검찰, 8만 주 매도 '통화 녹음' 확보…“무관함 반증”
- “약봉지 열어보니 마약류”…배달 기사 신고에도 이런 대응 (풀영상)
- “차별 안 돼” 건보 자격 첫 인정…'가족의 확장' 되나 (풀영상)
- 집단폭행 1년 후…산산조각난 가정은 아물지 않았다
- 튀르키예 국회의원, 생방송 중 뛰쳐나가…긴박했던 순간
- 배달비 따로 주는데 매장보다 더 비싸다?
- AOA 출신 권민아, '채팅 알바' 피해…“다리 사진 빌미로 협박”
- 전지현 · 손흥민 런던서 만났다…사인 받으며 드러낸 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