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다단계' 아쉬세븐 대표 징역 20년 확정

김상민 기자 2023. 2. 2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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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사기)·유사수신행위법·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엄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엄 씨를 이 사건 범행의 정점으로 보고,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면서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언론과 인터뷰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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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다단계 방식으로 1조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화장품업체 '아쉬세븐'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사기)·유사수신행위법·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쉬세븐 법인에는 벌금 10억 원이 부과됩니다.

엄 씨는 2015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피해자 약 7천 명을 상대로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다섯째 달에는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약 1조 2천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수익이 생각에 못 미치자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엄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엄 씨를 이 사건 범행의 정점으로 보고,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면서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언론과 인터뷰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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