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요구 법적 근거 없어"…노조 맹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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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현장 폭력을 '건폭'이라고 지칭하자, 노동계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노조를 불법으로 매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회계 장부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대상 노조의 63%가 회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요청한 '장부 내지' 등 일부 서류는 제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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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현장 폭력을 '건폭'이라고 지칭하자, 노동계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노조를 불법으로 매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회계 장부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노총 서울 본부의 지하 자료실입니다.
최근 10년 치 넘는 노조가 쓴 비용 내역, 영수증이 첨부된 서류를 모아뒀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 법률 상담 사업을 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니, 구매한 인쇄 토너 하나도 영수증이 첨부돼 있습니다.
[심재호/한국노총 사업지원 본부장 : 이런 것까지 다 영수증 붙고 계산서 붙어서 다 e-나라 도움이라고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 제출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노조 회계는 노동자 조합비로 운영되는 일반회계와 국고보조금 회계로 나뉩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은 정부 시스템으로 이미 관리 감독을 받고 있고, 조합비로 운영되는 일반회계는 일정 절차를 밟으면 조합원 누구나 열람이 자유롭다는 것이 양대 노총의 입장입니다.
정부가 대상 노조의 63%가 회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요청한 '장부 내지' 등 일부 서류는 제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일반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다른 주머니인 지원금 중단과 연계하는 건 무리한 노조 압박이라는 입장입니다.
고용부는 다음 달 2일까지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데, 양대 노총은 과태료 부과의 법적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 취소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갈등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원형희)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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