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요구하면 면허 정지‥건설현장 처벌 강화

홍신영 2023. 2. 2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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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정부는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추가 작업에 대한 웃돈, 월례비를 요구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노조전임비와 채용 강요 등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례비를 지급하는 건 건설 현장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월례비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추가 작업이나 가욋일을 부탁하면서 주는 웃돈입니다.

국토부 실태조사 결과, 전체 건설 현장 불법행위 가운데 60% 가까이가 '월례비 지급'이었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234억원을 받은 걸로 집계됐는데, 한 기사는 월 평균 1천670만원꼴로, 1년에 2억1천만원을 넘게 받기도 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이제 차 세운다고 뭐 어쩌고 하니까 줬죠. 안 주면 협박하니까…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죠. 부담이 되죠. 뜯기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국토부는 이런 불법행위가 벌어지는데 건설노조가 관여하고 있다고 보고, 채용 강요와 불법 점거, 공사 방해, 태업, 노조전임비, 그리고 타워크레인 월례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확대, 맞춤형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 같이 제도적인 보완 조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당장 다음달부터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는 최대 1년까지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고, 더 나아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국토부는 또 노조전임비 강요, 채용 강요, 월례비 수수 등에 대해 형법상 강요와 협박, 공갈죄를 적용하고, 또 기계 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면 업무방해죄를, 위법한 쟁의 행위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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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영 기자(h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57659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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