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통터지는 세입자들… 1월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2200억 넘어

신유진 기자 2023. 2. 22. 05: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10건 중 9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2232억2240만원으로 지난해 12월(1830억7570만원) 대비 21.9% 늘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2232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스1

올해 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10건 중 9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2232억원을 넘어섰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2232억2240만원으로 지난해 12월(1830억7570만원) 대비 21.9%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820건에서 968건으로 늘었고 사고율도 5.2%에서 5.8%로 상승했다.

보증 사고 968건 중 864건(89.3%)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경기가 3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94건 ▲인천 252건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강서구가 서울 전체 사고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양천구(30건) ▲금천구(29건)▲구로구(28건) ▲관악구(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서구(67건) ▲부평구(56건) ▲미추홀구(54건) ▲남동구(45건)를 중심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의 해지·종료 후 한 달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80.7%로 전월(81.7%) 대비 1.0%포인트(p)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가율을 집계한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다.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전세가율은 지역별로 수도권이 82.2%로 지방(78.7%)에 비해 높았다. 인천은 87.1%로 수도권 중 가장 높았고 경기(82.9%), 서울(78.6%)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동작구의 전세가율이 89.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북구(87.5%) ▲금천구(85.5%) ▲관악구(84.4%) ▲도봉구(83.1%) 등 순이었다. 지방은 충남이 97.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90.2%) ▲강원(87.8%) 등이 전세가율을 90% 내외를 기록해 깡통전세 위험이 컸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