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사장서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김상민 기자 2023. 2. 2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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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나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21일) 오후 2시쯤 대구 중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A 씨가 2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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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나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21일) 오후 2시쯤 대구 중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A 씨가 2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A 씨는 거푸집 위에서 낙하물 방지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장의 시공업체는 종합건설업체 '대원'으로, 공사금액이 50억 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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