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만 난감…'마약류 운반' 사각지대 해결 못하나

김지욱 기자 2023. 2. 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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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기자 : 현행 규정으로는 아직 애매한 지점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송 기사들이 의심이 든다고 배송품을 임의대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경우는 제대로 밀봉되지 않은 약 봉투의 내용물이 그대로 보이면서 적발된 케이스인데, 이번처럼 마약임을 인지한 뒤에 그대로 배송한다면 마약 운반책이 돼 마약류 취급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됩니다. 퀵 배송 기사의 배송물 확인에 관해 현행법은 따로 없고 공정위 약관에만 간단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요. 밀수품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에는 배송을 거절할 수 있지만, 고객의 동의 하에 운송물을 열어볼 수 있다고 규정해 사실상 위법한 물건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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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김지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배송 기사, 행동 지침은?

[김지욱 기자 : 현행 규정으로는 아직 애매한 지점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송 기사들이 의심이 든다고 배송품을 임의대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경우는 제대로 밀봉되지 않은 약 봉투의 내용물이 그대로 보이면서 적발된 케이스인데, 이번처럼 마약임을 인지한 뒤에 그대로 배송한다면 마약 운반책이 돼 마약류 취급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됩니다. 퀵 배송 기사의 배송물 확인에 관해 현행법은 따로 없고 공정위 약관에만 간단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요. 밀수품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에는 배송을 거절할 수 있지만, 고객의 동의 하에 운송물을 열어볼 수 있다고 규정해 사실상 위법한 물건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Q. 택배 이용 마약류 전달, 해법은?

[김지욱 기자 : 현행 규정상으로는 택배를 이용한 마약류 배송을 단속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택배 기사의 구체적 행동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구승/변호사 : 택배회사에게 마약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운송물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매뉴얼 등 지침화가 돼서 그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김지욱 기자 : 약품과 같은 배송물은 포장을 최소화하고, 또 처방전을 택배 표면에 표기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방법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전민규·이상민)

▷ [단독] "약봉지 열어보니 마약류"…배달 기사 신고에도 이런 대응 (풀영상)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88968 ]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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