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월례비'…대표적 불법 vs 관행적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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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을 이야기하면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라는 걸 콕 집어서 문제 삼았습니다.
업체가 크레인 기사들한테 월급 말고 관행적으로 조금씩 더 주던 돈이 바로 월례비인데, 앞으로는 이걸 요구하면 면허를 정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건설 하도급업체가 비공식적으로 주는 돈 '월례비'입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건설 현장에서 접수된 불법 행위 피해 사례의 59%는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지급 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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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을 이야기하면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라는 걸 콕 집어서 문제 삼았습니다. 업체가 크레인 기사들한테 월급 말고 관행적으로 조금씩 더 주던 돈이 바로 월례비인데, 앞으로는 이걸 요구하면 면허를 정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현장 반응은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나르는 타워크레인.
크레인 기사들은 소속된 크레인 임대전문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데, 관행적으로 받는 돈이 또 있습니다.
건설 하도급업체가 비공식적으로 주는 돈 '월례비'입니다.
일종의 뒷돈인데 업체들은 월례비를 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도급업체 관계자 : 이 비용(월례비)이 안 나가면 대형 거푸집을 안 떠준다든지, 준법 운행이라고 해서 운행 속도를 기본적으로 1단부터 4단까지 있으면 한 1, 2단에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국토부 조사 결과 건설 현장에서 접수된 불법 행위 피해 사례의 59%는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지급 건이었습니다.
적발된 기사 438명의 월례비는 243억 원, 기사 한 명이 1년 동안 2억 1천700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월례비를 받으면 바로 저희들은 자격 정지 처분을 해서 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이에 대해 크레인 기사들은 건설업체가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경수/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대외협력국장 : 위법적인 부분이 있지만 타워가 도와주면 인건비도 적게 들면서 공사를 좀 빨리 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저희한테 주는 수당이었거든요.]
건설노조도 월례비에 대해 옹호하지 않는다며, 과도하게 공사기간을 압박하는 원청 건설업계의 책임이 언급돼야 근절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고등법원에서는 "수 십년 간 관행적으로 지급된 월례비는 임금 성격을 갖는다"라는 판단을 내놨는데, 국토부는 앞으로 지급을 금지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 윤 대통령, '건폭' 지칭하며 "폭력 · 불법 뿌리 뽑겠다"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88923 ]
▷ 노동계 "회계장부 요구 법적 근거 없다"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88924 ]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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