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철폐' 두고 써 내려간 소회…해외 사례는?

하정연 기자 2023. 2. 21. 2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21일) 법원에서 이 내용 취재한 하정연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하정연 기자 : 재판부는 현행법상의 동성 간의 혼인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판결문 말미에 소회를 적어놨습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고, 이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면서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고, 또 소수자에 속한다는 건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틀리거나 잘못된 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또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는 게 인권 최후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21일) 법원에서 이 내용 취재한 하정연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차별 폐지될 것"…판결문에 적시?

[하정연 기자 : 재판부는 현행법상의 동성 간의 혼인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판결문 말미에 소회를 적어놨습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고, 이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면서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고, 또 소수자에 속한다는 건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틀리거나 잘못된 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또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는 게 인권 최후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Q. 해외 동성 혼인 인정 사례는?

[하정연 기자 : 먼저 대표적으로 미국의 예를 살펴보면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015년에 "동성 결혼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미 50개 주 전체에서 동성 결혼은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 두 달 전에는 동성 간 결혼할 권리를 명시할 법률이 미 상하원에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는 27개 회원국 중에 절반가량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고 이 나머지 나라들도 동성 커플을 위한 동반자 제도가 마련돼 있어 이성 배우자와 유사한 법적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UN 회원국 중에 동성 혼인을 인정하는 나라는 29개 국가입니다.]

▷ "차별 안 돼" 건보 자격 첫 인정…'가족의 확장' 되나 (풀영상)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88967 ]
 

하정연 기자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