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돈 선거 과감히 버리고 당당하게 선거운동을

경기일보 2023. 2. 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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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희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3월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대진표가 확정됨에 따라 13일간의 열전이 시작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마스크 없이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다. 조합장선거는 선거인이 조합원으로 한정돼 있고 규모가 타 선거에 비해 작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하겠지만 투표율이 80%가 넘는다 하니 그 열기를 짐작하고도 남을 만하다.

조합이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던 시절 조합장선거는 불법선거에 대한 단속의 한계로 금품 수수, 향응 제공 등의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한다. 이 같은 병폐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2005년 선관위에 위탁을 했고 2015년부터 전국 단위로 선거가 실시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금품과 향응이 오가고 돈 선거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는 선관위뿐만 아니라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가 노력한다면 분명 근절될 거라 확신하며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를 돕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이 이같이 선거운동을 하면 법에 위반된다.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 선거벽보 첩부 및 선거공보 발송, 어깨띠 및 표찰 등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하는 행위, 전화로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를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바라건대 후보자는 정해진 틀 내에서만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하기 바란다.

‘깨끗한 경쟁과 현명한 선택은 희망찬 조합으로 가는 길’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슬로건이다. 후보자는 유권자의 표를 금품으로 매수하는 일이 없기를, 유권자는 오로지 후보자의 정책만 바라보고 선택하는 모범을 보였으면 한다. 쉽지 않겠지만 어렵지도 않은 일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이 미래의 조합을 위한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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