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입법 가속…정부 "간곡히 재고요청"
[앵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오늘(21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데 대해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노사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으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각도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을 또 한 번 조목조목 비판하며 국회를 향해 "남은 심의 과정에서 재고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 월요일에도 브리핑을 자청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지난 20일)>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거대 야당의 주도로 노란봉투법 처리에 속도가 붙으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간 여론전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지난 20일)>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이 법이 통과되면) 경제가 망하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탄생하면 노동개혁 추진의 동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노조회계 투명성 공방에서 건설노조 부패 의혹 수사, 그리고 노란봉투법 갈등까지, 노정 대치 전선이 그야말로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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