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합 차별 안 돼"…건강보험 자격 첫 인정

하정연 기자 2023. 2. 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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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한번 생각해볼 만한 의미 있는 법원 판결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결혼식을 올린 동성 커플 가운데 1명이 상대방을 자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었습니다.

소 씨는 실질적인 혼인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동성 결합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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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사회가 한번 생각해볼 만한 의미 있는 법원 판결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결혼식을 올린 동성 커플 가운데 1명이 상대방을 자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었습니다. 그 소송에서 1심에서는 졌는데, 오늘(21일) 2심은 이겼습니다. 사회의 소수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차별 대우를 하는 건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거라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첫 소식,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결혼식을 올린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이듬해 소 씨는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건보공단에 문의했습니다.

공단은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소 씨를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줬습니다.

그런데 그해 10월 이들의 사연이 언론에 알려지자 공단은 갑자기 "착오 처리"였다며 소 씨를 지역가입자로 바꾸고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소 씨는 실질적인 혼인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혼인의 본질은 남녀 간 결합인데, 이를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장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1심과 같이 동성 간의 사실혼 관계 자체는 인정할 수 없다며 '동성 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동성 결합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동성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남녀 간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이기에, 피부양자 자격 부인은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민/소성욱 씨 배우자 : 동성 커플들은 이제는 동성 부부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리고 잃어버렸던 언어와 권리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단체 등은 동성 커플이 합법 영역에서 보호받을 길을 연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 "차별 안 돼" 건보 자격 첫 인정…'가족의 확장' 되나 (풀영상)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88967 ]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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