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내달 2일 검사적격심사위 출석…퇴직명령 가능성
임은정 "내부고발자 내버려둘 리 없어…담담히 임할 것"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검찰 조직을 지속해서 비판해온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다음 달 2일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적격심사위)에 출석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임 부장검사가 퇴직 절차를 밞을 수도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20일) 임 부장검사에게 다음 달 2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임관 21년 차였던 지난해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가 수년간 근무평정 하위권이었던 사실 등을 이유로 심층적격 대상으로 분류했다. 대검 감찰부에 특정 감사도 의뢰했다.
적격심사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을 거치면 검사의 퇴직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건의를 받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해당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하게 된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바 있지만, 이듬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당시 적격심사에는 임 부장검사가 2012년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백지구형' 지시에 반발해 '무죄구형'을 해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이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취소가 확정됐다.
임 부장검사는 "이번 적격심사 평가 대상기간은 당연히 2016년 2월 적격심사를 통과한 이후부터 2022년까지어야 하는데 F 평정을 받은 2015년부터 시작한다"며 "정말 자르고 싶나 보다 싶어 이해는 하면서도 어이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에 상관없이 한결같은 우리 검찰을 상대로 역시나 한결같이 문제 제기하는 내부고발자를 검찰이 내버려 둘 리 없다"라며 "블랙리스트 등을 문제 제기할 때부터 각오한 바라 담담히 임하겠다. 기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던 2021년 3월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 감찰 내용을 올려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하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2월 윤 대통령 등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임 부장검사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최종적으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재정신청 재항고가 기각됐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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