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월례비 관행에 건설사 책임도‥호도하지 말라"

배주환 jhbae@mbc.co.kr 2023. 2. 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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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 건설노조는 "건설노조 자체를 모든 불법행위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호도한 정부는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오늘 성명을 통해 "정부의 시각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의 절대 악이고 발주처와 건설회사는 피해자"라며 "정부가 건설노조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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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오늘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 건설노조는 "건설노조 자체를 모든 불법행위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호도한 정부는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오늘 성명을 통해 "정부의 시각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의 절대 악이고 발주처와 건설회사는 피해자"라며 "정부가 건설노조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건설노조는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옹호한 적이 없으며, 건설협회 등 건설사업자단체에 월례비 근절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일방적인 강요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며, 건설회사가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월례비 발생과 관련해 건설회사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57538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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