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로지역주택조합 사기' 일당 징역형에 항소

이태권 기자 2023. 2. 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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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다수의 영세한 서민들로부터 239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들이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 조합 관계자 3명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구로동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역주택조합을 세우고 피해자 477명으로부터 계약금 239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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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200억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구로동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오늘(21일)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다수의 영세한 서민들로부터 239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들이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이들 전부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류 모(60)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62억 19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모(80) 씨와 한 모(61) 씨에게도 각각 징역 12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조합 관계자 3명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구로동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역주택조합을 세우고 피해자 477명으로부터 계약금 239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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