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o-아미노페놀 등 5개 염모제 성분 사용 금지 원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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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즉 염색약에 들어가는 성분 5종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o-아미노페놀 등 성분 5종에 대해 사람의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5개 성분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됨에 따라, 고시 개정일인 오늘(21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오는 8월 22일부터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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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즉 염색약에 들어가는 성분 5종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습니다.
사용이 금지되는 성분은 o-아미노페놀과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입니다.
식약처는 위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o-아미노페놀 등 성분 5종에 대해 사람의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5개 성분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됨에 따라, 고시 개정일인 오늘(21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오는 8월 22일부터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이 금지됩니다.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 즉 2025년 8월 21일까지만 판매 가능합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이 사용된 제품을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중입니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위해 평가 등을 거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정하고 이외의 원료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염모제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가 정기 위해 평가 기간으로, 유전독성 정보가 있거나 해외에서 금지된 사례가 있는 성분부터 차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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