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아내 대화 몰래 녹음해 이혼소송 증거 제출, 法 판단은?

이혜진 2023. 2. 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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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후 이를 이혼소송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아내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공개(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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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밀 침해" 유죄 선고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아내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후 이를 이혼소송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아내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공개(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 외장 하드디스크 형태의 녹음기를 설치해 3회에 걸쳐 배우자 B씨의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고 청취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아내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후 이를 이혼소송에 제출한 남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당시 A씨는 B씨가 외도를 저지른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11월 아내의 직장 동료에게 'B씨와 전 남편 사이에 딸이 있었는데 이를 숨기고 나와 결혼했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같은 해 12월 또 다른 아내 동료들에게 불륜 의혹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해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명예훼손 범행에서 적시한 사실의 내용이 B씨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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