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인조잔디, 품질 갖춰야 경기…2026년부터 인증제

박지혁 기자 2023. 2. 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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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일정 기준의 인조잔디 품질을 확보해야 공식 축구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정몽규 협회장은 "현재 국내 아마추어 축구 경기의 90% 이상이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열리고 있다. 하지만 관리 부실로 인해 선수들의 부상이 잦고, 기술 향상에도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며 "인증제는 인조잔디 제조회사와 운동장을 보유한 지자체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 축구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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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일정 인증 등급을 받은 인조잔디 운동장에서만 공식 경기 가능

[서울=뉴시스] 코오롱글로텍 무충진 인조잔디가 시공된 제주중학교 운동장 전경. (사진=코오롱글로텍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지혁 기자 = 2026년부터 일정 기준의 인조잔디 품질을 확보해야 공식 축구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21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국제축구연맹(FIFA)의 공인을 받은 인조잔디 시험 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인조잔디 인증제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

2026년부터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공식 경기를 개최할 경우, 사전에 협회의 인증 등급을 받아야 한다.

제도 시행은 3년 이후지만 인조잔디의 내구 연한이 5~7년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경기장에 새로 인조잔디를 포설할 경우, 미리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인조잔디 인증제는 제품 인증과 경기장 인증으로 나뉜다.

제품 인증은 인조잔디 제조업체가 협회에 신청하면 협회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인조잔디 품질을 1~3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경기장 인증은 인조잔디 운동장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회 개최를 하기 전에 협회에 신청해 인증을 받는 것이다.

인증제 규정에 따라 1등급 인조잔디가 깔린 경기장에서는 각급 대표팀 경기와 K리그 등 모든 경기를 할 수 있다.

2등급은 K3와 K4, WK리그 이하 경기를 개최할 수 있고, 3등급 인조잔디에서는 초·중·고·대학 이하 등급의 경기만 가능하다. 제품 인증과 경기장 인증 모두 유효기간은 2년이다.

정몽규 협회장은 "현재 국내 아마추어 축구 경기의 90% 이상이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열리고 있다. 하지만 관리 부실로 인해 선수들의 부상이 잦고, 기술 향상에도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며 "인증제는 인조잔디 제조회사와 운동장을 보유한 지자체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 축구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프로축구연맹에서도 프로 유스팀 경기가 열리는 인조잔디 운동장의 품질 관리를 위해 그라운드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협회는 이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연맹과 함께 통합 인증제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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