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노조와 한 몸" "노동권 보장"…노란봉투법 통과 후폭풍(종합2보)

윤다혜 기자 2023. 2. 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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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野 주도로 21일 전체회의서 노란봉투법 의결
與 "강성노조 불법의 합법화"…野 "산업현장 평화 가져올 것"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거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고 있다. 2023.2.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여야는 21일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노란봉투법 의결을 반대한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권을 겨냥, "불법파업의 위험과 국가경제적 손실을 기어코 외면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촉진법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야권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 국민의힘 측의 거센 반발을 뚫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여당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거수로 진행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야권 9명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

국민의힘 측은 계속해서 야권의 강행 처리에 반발했지만 노란봉투법 의결을 막지는 못했다. 법안 의결 직후 여당은 "수많은 우려에도 기어이 민주당 주도로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노위에서 강행 처리시켰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 의결 직후 논평을 내고 "(야권은) 강성 노조와 사실상 한 몸이며 공조 관계라는 사실을 부인할 생각조차 없는 모양"이라며 "강성노조의 불법을 합법화하여 부추기고 장려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강성노조 악법동맹이 만들어낸 반헌법적 법률"이라며 "노란봉투법을 둘러맨 강성노조는 모든 사안에 대해 원청을 향한 투쟁을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는 무제한적으로 자행되며 기업은 부당한 손실에 대한 배상요구를 원천 봉쇄당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또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민노총의 입법거래로 탄생한 초유의 악법"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호소한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법안 통과를 주도한 야권은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촉진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법안 의결 직후 본관 앞 노란봉투법 통과 촉구 농성장을 찾아 "재벌기업과 정부는 노란봉투법 불법파업으로 산업평화를 해친다고 우기지만 대화가 가능해야 평화도 있는 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노란봉투법은 겨우 8부 능선을 넘었을 뿐"이라며 "앞으로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경총만을 대변하는 대통령의 거부권에 맞서기 위해 국회에서 싸워나갈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노사간 대화를 정착시킬 뿐 아니라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오는 산업평화촉진법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정부여당은 법안을 즉각 수용하고 입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법안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논의되고, 이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우리 노동 현장에도 평화가 이뤄지고 노사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로 공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이 경우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재차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법사위로 간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상 처리가 지체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선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 의결을 '민주당의 날치기'로 규정하고 본회의 통과 저지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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