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겨울 연료비 지원 월 11→15만 원으로 인상

남주현 기자 2023. 2. 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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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겨울철에만 지원되는 것으로, 지난해 월 10만 6,700원에서 올해 월 11만 원으로 3.1% 인상됐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포함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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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겨울철에만 지원되는 것으로, 지난해 월 10만 6,700원에서 올해 월 11만 원으로 3.1% 인상됐습니다.

이에 최근의 가스요금 인상을 반영해 월 4만 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적용 기간은 고시 시행일인 오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포함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인 가구 기준 162만 200원의 생계지원비, 300만 원 이내의 의료·교육·연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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