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 직접 나가 이재명 체포 동의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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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성남FC 제3자 뇌물 수수'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직접 나가 체포 동의를 요구한다고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의 체포 동의 요구서를 재가했다.
법무부는 이 대표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 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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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주민 “이탈표 있어도 매우 작을 것” 부결 자신
법무부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성남FC 제3자 뇌물 수수’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직접 나가 체포 동의를 요구한다고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의 체포 동의 요구서를 재가했다.
이 동의안은 지난 20일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됐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낸지 불과 3일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법무부는 이 대표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 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방탄’ ‘이재명 사당’의 늪에서 벗어나 제1야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진짜 일하는 국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대표 한 사람을 지킬 것인가, 법과 양심 그리고 국민을 지킬 것인가.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이날 이른 오전 논평을 내고 “지난 주말 이 대표가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아직 수사 중인 성남FC, 대장동, 쌍방울 관련 등 혐의에 대해 ‘사건이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증거가 없다’ ‘사건이 소멸됐다'고 했다니, 희망사항을 적은 버킷리스트를 넘어 ’무죄 강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번지수가 틀렸다. 유·무죄 판단은 동료 의원이 아닌 사법부의 영역”이라며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면 법원에서 증명하고 판단 받으면 될 일이다. 그것은 범죄 피의자 개인과 변호인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이 풍전등화라고 외치면서 정작 민주당은 장외투쟁, 결의대회, 의원총회와 ‘입법 폭주’로 국회의 시간을 버리며 이제 더욱 본격적으로 ‘이재명 개인 로펌’에 나서게 됐다”며 “진실보다 강한 방탄이 어디 있겠나.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인원 동원령도, 불체포특권도 버리고 당당히 법원에서 판단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은 국회로 송부돼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본회의 표결로 처리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방향을 논의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이탈표는 없을 것이며 결국 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적어도 제 주변에선 그런 흐름이나 분위기는 느낄 수 없다. 이탈표라는 게 없을 것이고 있어도 매우 작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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