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언론 공개 ‘정성호 접견록’, 정작 당사자에겐 비공개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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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주요 내용이 공개되고 검찰 스스로 '증거인멸 시도'라고 밝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치소 접견록을, 정작 당사자인 정 의원 쪽에는 '수사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정 의원의 이같은 접견 발언을 구속 사유로도 적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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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개할 수 없다” 회신 줘
언론에 주요 내용이 공개되고 검찰 스스로 ‘증거인멸 시도’라고 밝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치소 접견록을, 정작 당사자인 정 의원 쪽에는 ‘수사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정 의원의 이같은 접견 발언을 구속 사유로도 적시한 바 있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정 의원이 요청한 접견기록물 사본 제출 요구에 대해 지난 17일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난달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차례로 접견한 바 있다.
당시 교도관이 입회한 특별접견 과정에 정 의원이 이들을 회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사흘 앞두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어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정 의원이 정 전 실장 등에게 ‘맘 흔들리지 마세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등 발언을 한 사실을 적시했다. 이어 이런 발언이 정 전 실장 등에 대한 회유를 시도하고 실체관계를 은폐·왜곡하도록 종용한 정황이라며 ‘증거인멸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접견 당사자인 정 전 실장 쪽은 위로 취지로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였다며 “어떤 회유 제안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반발했다. 정 의원도 “회유를 하려면 교도관이 입회한 상황에서 했겠느냐. 전체 맥락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 접견록을 입수해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정 의원에게 접견록 제공을 거부하면서 전체 대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워졌다.
법무부는 접견록을 공개하지 않는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등 공개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인 대화 내용이 담긴 접견록을 ‘수사중’ ‘사생활의 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접견 당사자조차 열람할 수 없는 자료가 어떻게 언론에 유출됐는지 의문”이라며 “본인들이 허가한 접견마저 영장청구에 유리한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정략적 도구로 사용하는 검찰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 등에 관한 사항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며 “이런 방법으로 접견기록이 공개됐던 전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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