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정자동 특혜의혹’ 연구용역대표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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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자동 관광호텔 특혜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연구용역업체 피엠지플랜 대표 황모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시행사이자 황 씨가 운영하는 피엠지플랜 관계사인 A사가 호텔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준 것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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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기업 신고해
공시지가 1.5%로 임대계약
검찰이 ‘정자동 관광호텔 특혜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연구용역업체 피엠지플랜 대표 황모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시행사이자 황 씨가 운영하는 피엠지플랜 관계사인 A사가 호텔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준 것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2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가 수사 중인 정자동 관광호텔 특혜 의혹 핵심 당사자인 황 씨가 출국금지 상태로 확인됐다.
성남지청 수사팀은 황 씨가 이 대표 및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이권을 공유하며 본인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시행사가 호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성남시는 시 소유인 정자동 부지 활용을 위해 2013년 황 씨가 대표로 있는 피엠지플랜에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맡겼고, 호텔 등 숙박 사업 유치를 제안받았다. 이후 호텔 사업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11월 A사와 30년간 토지 임대 계약(대부 계약)을 맺었다.
대부료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한 성남시 조례에 따라 공시지가의 1.5%로 계약을 맺었다. ‘자연녹지지역’이던 토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그런데 A사는 피엠지플랜과 주소는 물론 대다수 등기 이사가 동일했고 대표도 황 씨 배우자였다.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이 대표가 서명했다.
황 씨 출국금지 조치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대표·정 전 실장과 공모관계로 적시됐다. 이 대표 구속영장엔 “황 씨는 정 전 실장 지시에 따라 2014년 11월 차병원 측에 분당구보건소 부지 매입·용적률 상향 등을 성사시켜주겠다고 하며 성남FC에 30억 원을 후원하라고 요구했다”고 적시했다. 수사팀은 황 씨를 불러 당시 A사가 성남시와 대부 계약을 맺고, 용도변경이 이뤄진 과정에서 부정한 특혜가 없었는지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A사는 “호텔 건설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했고 대부료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적용됐다”고 반박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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